입장료

이용요금의 권종, 품목 요금, 적용범위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.
구분 요금 비고
개인 어른 보통권 7,000 19세~64세
우대권 3,500 65세 이상
* 증빙서류 제시
청소년 / 군인 5,000 청소년(13세~18세)
어린이 4,000 3세~12세
고성군민 1,000 신분증 제시
단체 어른 보통권 6,000 19세~64세
우대권 3,000 65세 이상
* 증빙서류 제시
청소년 / 군인 4,000 청소년(13세~18세)
어린이 3,000 3세~12세
관외 관광객
(영수증 할인)
3만원 이상
5만원 미만
30% 할인(4인 이내)
어른 4,900 * 입장 전날 또는 입장 당일 경남 고성군 관내 숙박시설, 음식점 이용 영수증 제시
청소년 3,500
어린이 2,800
5만원 이상
40% 할인(4인 이내)
어른 4,200
청소년 3,000
어린이 2,400

무료대상

1. 만 3세 미만의 유아

2.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(상이군경회원증 필요)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를 소지한 사람, 중증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,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사람

5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

6. 「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5 · 18민주유공자증 또는 5 · 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
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그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
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(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)

9. 「한무보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(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)

10. 20인 이상 단체 인솔자 중 20인당 1인의 인솔자

11. 고성군 에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둔 1가구 2자녀(18세이하) 이상 세대(주민등록 등본 필요)

12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필요)